전정 2판, 형법각론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
― 변화와 혁신
전정 제2판은 초판의 부족분을 메우고 보충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사실 초판은 4판까지 발행하였던 필자의 종래 형법각론(삼영사 발행) 교과서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 및 편집형태 등을 새롭게 바꾼 새 책을 선보여야겠다는 의욕이 앞섰고, 출간을 앞두고 2013. 4. 5. 형법의 일부개정에 뒤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연이은 특별법들의 개정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독자들에게 선보여야겠다는 조급함 등으로 인하여 완성도가 다소 떨어졌다. 따라서 전정 제2판은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오자와 탈자를 줄이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아울러 로스쿨체제 하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래된 판례를 교체하고 2014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횡령죄 성립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온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변경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 지은이 | 정성근/박광민
● 정성근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 박광민朴光玟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
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