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재 최성환의 고문비략(실학번역총서 05)

  • 사람의무늬
  • 인문
    • 기획도서
    •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 최성환 지음
출간일 2014-09-25
ISBN 979-11-5550-079-8 94150
면수/판형 신국판(152 X 225)·428쪽
가격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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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 실학의 구체화, 중인(中人) 최성환의 고문비략

    19세기 후반, 헌종ㆍ철종 연간에 활약한 학자 최성환(崔.煥)은 중인(中人) 출신의 무관이었으나 임금의 부름을 받아 시무(時務)를 논할 정도의 경세가이자 학자로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가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경세서(經世書)인 『고문비략(顧問備略)』 전문을 현대어로 옮기고, 그에 해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양반 사대부 층에서 시작된 실학사상이 중하급 실무 관료라 할 수 있는 중인층에게 수용되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행정?경제적 차원에서 이미 탈성리학적?탈중세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종래의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최성환에 이르러 개화사상과 더욱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시민적 사고’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간취된다. ‘현실적인 삶’을 고민해야 하는 오늘날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펴내는 ‘실학번역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 임금의 물음에 대비한다

    ‘임금의 물음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고문비략』은 건(乾)ㆍ곤(坤) 2책으로 묶여 있고, 각 책은 다시 2권으로 나뉘어 모두 2책 4권으로 되어 있다. 각 권의 내용은 나름대로 주제의 통일성을 보여 준다. 먼저 권1과 권2를 묶은 건책(乾冊)은 대체로 정치ㆍ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권1에서는 주로 행정 체제를 다루고, 권2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문제들을 다룬다. 권3에서는 관리,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 관리의 임용과 고과(考課) 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고, 권4에서는 인재 양성과 관련한 문제 및 기타의 문제들을 다룬다.

     

    서문에서 “경전과 사서(史書)에서 근거를 원용하고, 몸소 경험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방법을 대략 첨부해서 올리려 하였다.”라고 한 대로 먼저 각 항목의 역대 제도를 소개하고, 이어 당시 조선의 폐단을 지적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이 책을 통해 최성환이 구상하는 개혁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첫째는 행정 조직의 체계와 관제의 조정 및 관원 대우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 정비이다. 그를 통해 원활한 상명하달과 하의상달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선 관리ㆍ이서(吏胥)의 농간을 봉쇄하는 방안인 것이다. 둘째는 신분과 직업의 분리이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ㆍ농ㆍ공ㆍ상의 신분에 따른 직업 제한을 철폐하여 양반도 오로지 관직 진출만을 위해 평생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농업, 상업,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여 스스로 항산(恒産)을 창출하게 하고, 농ㆍ공ㆍ상민도 능력과 자질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양반 계층이 누리던 특혜를 줄여서 평민만이 부담하던 군역(軍役) 등을 양반도 똑같이 부담하여 높고 귀한 신분에 걸맞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셋째는 관의 역할 축소와 민의 역할 강화이다. 오로지 관에서 주도하고 관명(官命)으로 시행하던 각종 정책과 사업을 민간에 하청하거나 민의 참여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넷째는 화폐 사용의 확대이다. 특히 경제ㆍ재정 관련 폐단의 많은 부분은 현물 납세와 현물 거래에서 기인된 것이 많은데 현물 대신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지은이 | 어시재(於是齋) 최성환(崔.煥)

    1813(순조 13)년에 태어나 1891(고종 28)년에 세상을 떠났다. 자는 성옥(星玉), 본관은 충주(忠州)이며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태어났다. 중인(中人) 출신의 무관이었으나 임금의 부름을 받아 시무(時務)를 논할 정도의 경세가이자 학자로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고문비략(顧問備略)』은 19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중인층의 실학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술로서 종시제의(從時制宜)의 원칙 아래 탈성리학?탈중세적 개혁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 옮긴이 | 김성재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기획 | 재단법인 실시학사

    실학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이다. 다양한 학술 연구와 지원 사업, 출판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며, 실학사상의 전파와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1990년부터 벽사 이우성 선생이 운영하던 ‘실시학사’가 그 모태로, 2010년 모하 이헌조 선생의 사재 출연으로 공익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경학 관계 저술을 강독 번역하는 ‘경학연구회’와 한국 한문학 고전을 강독 번역하는 ‘고전문학연구회’라는 두 연구회를 두고 있으며, 꾸준하게 실학 관련 공동연구 과제를 지정하여 그에 맞는 연구자들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실학 연구자를 육성하고 연구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번에 상재하는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도 그의 소산이다. 앞으로 아직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실학자들의 문헌을 선별해 오늘날의 언어로 옮기며, 실학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해 나갈 것이다(홈페이지 http://silsihaksa.org).

     

    ■ 책 속에서 |

    ■ 물가 조절 제도[市.之制]와 관문과 시장에서 거두는 세금[關市之征]과 염철의 이익[鹽鐵之利]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삼대 이후로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어서, 이것으로 국가의 경비를 마련하고 군향(軍餉)을 마련하고 관리의 녹봉을 마련하였으니 실로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여기에 의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은혜로운 정사는 백성과 산택(山澤)의 이익을 함께 하고자 하여 세금을 심하게 거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 거두는 것이 여러 갈래여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물건이 없지만 그 이익은 모두 각 관서에서 중간에 녹아 없어지고 국가의 재용에는 조금의 보탬도 없으니 안타깝다. 다시 나라를 위해 계책을 세울 뒷날의 군자가 조치해야 할 바이다.|본문 147쪽, ‘고문비략 권2’ 중에서

     

    ■ 모든 관리는 반드시 앞에서 논한 대로 선발한 사람 가운데서 가려 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농사나 장사 혹은 방기(傍.)에 종사하게 하면 생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다시 농사나 장사 혹은 방기에 종사하면서 재주와 덕을 아울러 닦아 일컬을 만하게 되면 스스로 향시(鄕試)에 응시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출사(出仕)하게 하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내 농사나 장사 혹은 방기에 종사하여 생업을 영위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벼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귀족일 필요가 없고 농업?상업?방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모두 한미한 종족일 필요는 없다. 이에 백성들은 모두 항산(恒産)과 항심(恒心)을 갖게 되고 귀족과 한미한 종족 모두 괴로워하는 바가 없으며 또한 인재가 왕성하게 일어나 국가가 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본문 281쪽, ‘고문비략 권4’ 중에서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최성환

    1813(순조 13)년에 태어나 1891(고종 28)년에 세상을 떠났다. 자는 성옥(星玉), 본관은 충주(忠州)이며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태어났다. 중인(中人) 출신의 무관이었으나 임금의 부름을 받아 시무(時務)를 논할 정도의 경세가이자 학자로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고문비략(顧問備略)』은 19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중인층의 실학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술로서 종시제의(從時制宜)의 원칙 아래 탈성리학?탈중세적 개혁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 책소개 작가소개 목차 미디어서평
  • ■ 글의 흐름 |       

    간행사 

    실학번역총서를 펴내며 

    해제  

    범례    

    『고문비략』 서문  

    『고문비략』 권 1

      1. 행정 구역[都鄙]

      2. 지방 행정 단위[統甲] 

      3. 군대 편제[軍伍]

      4. 환곡의 운용[術戌] 

      5. 상평창(常平倉)

      6. 사창(社倉)  

    『고문비략』 권 2

      1. 부세와 공물[貢賦]

      2. 배를 이용한 수송[漕轉] 

      3. 하천의 준설[濬川]

      4. 국가 재정[財用] 

      5. 도량형(度量衡)

      6. 관제(官制)

      7. 관리의 녹봉[祿科]

    『고문비략』 권 3

      1. 지방 관료[外官]

      2. 막료(幕僚)  

      3. 관원의 임기[久任]

      4. 자격(資格)

      5. 상벌(賞罰)

      6. 어사(御史)

      7. 하급 실무 관료[吏胥]

    『고문비략』 권 4

      1 과거(科擧)

      2 인재(人材)

      3 학교(學校)

      4 서원(書院) 

      5 당여(黨與)

      6 도적(盜賊)

      7 사치(奢侈)

      8 법령(法令) 

    부록

      『고문비략』 권 1, 2, 3, 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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