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학계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전반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온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의 중점이 이론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제시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러한 법 환경의 현실과 원칙을 직시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탁월하게 조율?결합한, 형법총론의 새로운 교과서다.
형법총론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 변화와 혁신
지금까지 제5판을 거듭한 기존의 『형법총론』에 다음 네 가지 특장들을 탑재하여 전면개정판으로 대폭 개편하였다.첫째, 이 책의 기본체제를 표제부터 내용까지 전부 한글로 바꾸면서 옅은 청색을 넣은 2도 인쇄를 시도하였다. 이는 한글과 컬러에 익숙한 젊은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이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형법총론에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다.둘째, 2012년 6월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 그동안 새로 출간된 교과서 및 기존 교과서의 개정내용 및 학계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로스쿨시대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법원 판례의 논점을 보완하고,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주요판례의 판시내용은 본문중간에 청색바탕으로 넣어 참신성을 도모하였으며, 책말미에 판례색인을 추가하였다.셋째, 2011년 4월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이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지만, 이 안은 1953년 형법제정 이후 변화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및 윤리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에 걸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연구성과도 잘 반영되어 있어 향후 형법개정의 소중한 자료이므로 관련되는 곳에서 주석의 형태로 인용하였다.넷째, 내용상으로는 형법의 기본개념부터 보안처분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손질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기로 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고의범?과실범 판단을 기존의 유형론적 사고를 탈피하여 범죄론체계에 맞추어 불법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견해를 바꾸었으며, 종래 부인하였던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석하였으며, 공범과 신분을 종래에 비하여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보안처분론을 전면 개편하면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상의 전자감시제도를 추가하였다.
■ 지은이 | 정성근 · 박광민
● 정성근鄭盛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 박광민朴光玟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장 형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제1절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2절 형벌이론과 범죄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범죄 일반론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범죄론의 체계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분
제3절 구성요건요소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고 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개념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제3절 정당행위
제4절 정당방위
제5절 긴급피난
제6절 자구행위
제7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4절 위법성의 인식
제5절 위법성의 착오
제6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7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수론
제1절 범죄실현의 단계와 예비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론
제3절 중지미수(범)
제4절 불능미수(범)
제7장 과실범론
제1절 과실범 일반론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3절 결과적 가중범
제8장 부작위범론
제1절 부작위범 일반론
제2절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공동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
제7절 공범과 신분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와 범죄경합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일반론
제2절 형의 적용
제3절 누 범
제4절 형의 집행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 일반론
제2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색 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