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총칙분야 형법개정사항은 없지만 형법총론의 판을 바꾼다. 형법각론 새판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참에 최근 판례 중에 빠진 것을 꼼꼼히 챙겨 넣거나 기존 판례 가운데 강학상 유용성이 더 높은 판례를 대체해 넣었다. 표현이 어색하거나 선명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 고쳤고,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해 넣기도 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태도와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의 헌법합치적 해석결과의 범죄체계상의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도 ‘법령에 의한 행위’ 부분에서 정리를 하였다. 특히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양벌규정에 관해서는 바뀐 생각을 반영하면서 난삽한 부분을 좀 더 정리했다. 제5판까지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그것과 ‘상응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제6판부터는 법인이 자연인과 같이 심리적 차원의 ‘의식’을 가지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에 기초하여 ‘요건의 상응성’ 차원보다는 ‘귀속’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양벌규정은 행위규범이 아니라 귀속규범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장차 법인처벌을 위한 입법론도 이와 같은 규범구조 및 규범적 성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