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3판의 기본적인 체제와 편집 형태는 전정2판과 같지만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전정2판에 비해 분량을 대폭(150페이지 정도) 줄이고 표현을 순화시켰다. 로스쿨체제 정착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형법총론의 많은 분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총론의 이론상 논점을 보다 간략히 설명하고 판례를 보완하였으며, 통설과 다수설의 경우 각주를 생략하고, 이미 폐간된 문헌 및 현재 주장자가 없는 학설 등은 필요최소한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둘째, 전정2판(2015. 1.) 이후의 형법의 일부개정을 반영하였다. 개정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 제62조 제1항(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 일정한 자격의 당연정지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한 제43조 제2항 단서조항(2016. 1. 6. 개정 및 시행),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토록 한 제7조(2016. 12. 20. 개정 및 시행), 형의 시효에 대한 조항 중에서 일부에 대한 기간을 연장한 제78조 제5호 및 제6조(2017. 12. 12. 개정 및 시행),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제10조 제2항(2018. 12. 18. 개정 및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최근(2019. 6.)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의 변화 및 그동안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최근 판례 중 총론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기대불가능성이론으로 파악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로 파악한 [대판(전원합의체), 2018. 11. 1, 2016도10912],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추상적 위험설을 확인하고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판(전원합의체), 2019. 3. 28, 2018도1600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별개의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8도20698] 등을 들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동정범의 이론』(신양출판사), 『형법총론』(6판, 법지사, 1998), 『형법각론』(3판,
법지사, 1993), 『형법연습 ’97』(유스티니아누스사),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공모공동정범론에 관한 연구」(197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993),
「형법상의 신분개념」(1999) 등 다수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방문학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시험·변호사 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강의 형사소송법』(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법학개론』(공저, 삼조사, 2001),
『형법총론』(공저, 5판, 삼영사, 2011), 『형법각론』(공저, 4판, 삼영사, 2011), 『조직범죄와 형사법』(공저,
법문사, 2004),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세창출판사, 2009),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1989),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화원리」(1997), 「연속범이론의 재검토」(2000) 등 다수가 있다.??